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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11,398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화재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된 모든 자동차.
- 소유권 이전 등록 시 기존 자동차에도 적용.
- 단,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및 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비치해두는 것이 좋겠죠!)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에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 자동차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파손, 변형되지 않는 제품.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2.1. 시행)
최근에 많은 전기차의 보급으로 화재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무라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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