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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통 ☆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by hit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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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11,398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화재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된 모든 자동차.
    • 소유권 이전 등록 시 기존 자동차에도 적용.
    • 단,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및 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비치해두는 것이 좋겠죠!)
  2.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에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 자동차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파손, 변형되지 않는 제품.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인정되지 않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2.1. 시행)

 

 최근에 많은 전기차의 보급으로 화재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무라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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