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매매를 할때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으니 이득이다, 손해다 이렇게
가격부분에만 신경쓰고 있는데요,
매매할때마다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주식매도시 내야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신경을 잘 안쓰는 듯 합니다.
일명 개미들이 많이 쓰는 키움증권기준으로 매매시 매수, 매도할때마다 0.0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매도시에는 수익이 났던 안났던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있는데요, 100만원어치 사고팔았을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래비용
매수 : 100만원시 0.015% = 150원 ( 사자마자 손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 100만원시 0.015% = 150원 + 증권거래세 (0.15% = 1,500원)
총합: 매수시 150원 + 매도시 1,650 = 1,800원
그러니까 같은가격에 사서 같은가격에 팔아도 내돈의 1,800원이 손해가 나는 샘입니다.
그래서 빈번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같은가격에 사고 팔기만해도 내돈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시 더욱 더 신중하게 하시고, 뇌동매매를 피하셔야 합니다.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게 올해부터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때문에 조금이나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하네요.
모두들 진사년 뱀띠 올해에는 성투하셔서, 자산이 길게 유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 정 보 통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정한 냉장고 온도는? (0) | 2025.01.17 |
---|---|
2025.01.17급등마감 특징주 정리 (0) | 2025.01.17 |
냉동식품 유통기간 (0) | 2025.01.15 |
2025.01.15급등마감 특징주 정리 (0) | 2025.01.15 |
엽기떡볶이 메뉴 및 가격,,,그리고 밀키트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