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 보 통 ☆

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by hit 2023. 12. 14.
반응형

 살다보면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사거나 팔았을때 온라인으로 명의 이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일단 전체적인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들어간다.

2.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본인이 매도한 차량과 사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한다.

3.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매도인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매수인은 수입인지세(3,000원)을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까지 납부합니다.

5. 비용까지 납부하고 나면 자동차등록증 발행이 가능하니, 인쇄를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우선 매도인이 먼저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용차 확인

 

 

자동차 사용자 확인

 

 

 

 매도인의 자동차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까지 확인을 마치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필수 사항을 입력하고, 맨 아래 등록만 누르면 매도인의 할일은

끝이 납니다. 참~~~ 쉽죠!! ^^

 

자동차 양도인 입력폼

 

 

 

이제부터는 양수인의 할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의무보험은 필수이니, 의무보험부터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로그인을 하고 다음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민원 신청
양수인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양도증명서 서식을 다운받은다음 양도인이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차량km 라던지, 매매금액을 일치하게 작성해서
첨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구청직원이 조회해보고, 자동차세라던지 미납내역이 없다면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까지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으며 승인이 됬다면 본인의 민원신청내역을 봤을때 다음과 같이 비용납부대기라고 뜹니다.

 

 

 

이제 비용납부대기를 눌러 인지구매를 완료하면 문자로 가상계좌와 함께 납부할 금액을 알려줍니다.

 

인지구매

 

 

 알려준 가상계좌에 입금을 완료하고 나면 등록대기 상태가 되고,

 

등록대기 상태

 

 

약20분에서 30분사이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오게됩니다.

 

 이 메세지를 받고 나서 민원신청내역을 확인해 보면 발급가능 상태가 되고,

 

 

바로 자동차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끝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검색하면 바로나오지만 바로 신청화면으로 가시려면 아래그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직접 자동차사업소에 가는일 없이 집에서도 편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