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야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1,471만명 근로자 중 13만명
약 1%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납부예외자인 반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있는 지역가입자 668만 명 중
45%인 303만명이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만든제도로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단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1,680만원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매월 수급조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0개월 연금 납입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추후에 연금으로 매월 받지 못하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차이는 현명하게 차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100세 시대인 지금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표는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일시불로 받았을 때와 국민연금지원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웠을때 매월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 무관하나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서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려는 분들은 국민연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노년에 국민연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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