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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 ~ 만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가능 은행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정보
기간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금액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대상“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우대급여, 공과금, 카드, 주택청약, 은행앱사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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