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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통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by hit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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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세와 증권거래세, 앞으로의 변화

최근 금융시장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금융투자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변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체계의 개편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금융투자세와 증권거래세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4년여간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국회 여야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파생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시세차익이 5000만 원을 넘거나, 채권·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 시세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20~25%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20년에 도입이 결정된 금투세는 원래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5년으로 연기되었고,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폐지 논의 배경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되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폐지와는 별개로 증권거래세는 기존 계획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세율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18%이며,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0.15%가 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이며, 이들 국가는 금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부담

증권거래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6조666억 원 중 개인 투자자가 납부한 금액은 4조5682억 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변화의 영향

금융시장과 개인 투자자

금투세 폐지로 고수익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 비용이 감소해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세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도 증권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어, 자본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국내 투자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 감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여전히 증권거래세 부담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세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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