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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희소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5년에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이 대상이며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구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홑벌이 or 맞벌이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예금 등 포함, 부채는 차감 불가)
❌ 신청 불가 대상
- 외국 국적자 (예외: 한국 국적의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직 근로자 (근로장려금에 한함)
🏡 가구 유형 간단 정리
유형 설명
단독가구 👤 |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 | 배우자가 없거나 소득 300만원 미만 + 자녀/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가구 👫 |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원 이상 |
📅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신청 방법
- ☎️ ARS 전화: 1544-9944
- 📱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 🔗 QR코드 스캔 (안내문 받은 경우)
- 🧑💻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1566-3636)
- 📌 자동신청제도: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신청
💵 지급 시기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정기신청 | 2025년 9월 말 | 정산된 금액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4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
반기신청 - 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 정산 후 지급 or 환수 |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하반기 지급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Q. 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재산총합이 2.4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Q.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데 맞벌이일까요?
➡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예요.
🧾 마무리 TIP
📌 꼭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 & 재산기준 충족하는지
- 신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 로그인 가능 여부
- 정기신청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까지 최대 4개월 소요돼요!
🌟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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