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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근로장려금이란? 지급 시기는?

by hit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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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일하는 만큼의 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절차 및 지급시기 요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1.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홀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기신청·지급제도를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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