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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주로 난방비와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로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형태 및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하절기 사용 기간(2023년 7~9월) 이후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해도 1인 가구라면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한 총 310,200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선정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단,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2024년 5월 29일(수)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서류: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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