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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8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이 충족됩니다.
- 특수 조건 대상자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구직급여 지급액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신청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워크넷 www.work.go.kr 에서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
이직확인서 안내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합니다.
- 기재내용: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서면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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