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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by hit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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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한국의 정부 지원 주택으로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해복주택

 

 

행복주택 세부사항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
 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
  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ㆍ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ㆍ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ㆍ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ㆍ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행복주택 자격여부 자가진단 사이트 (마이홈포털)

주거환경 및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개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moveSelfDiagnosisHappy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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