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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by hit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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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규정하고,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우리 나라는 1953년에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지나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지도를 시도하였으나,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임금 문제의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저임금 해소로 인해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생계를 보장해 주어 생활 안정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사기를 향상시켜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 합리화와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어 경제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더욱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포털 이미지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3년에 5% 인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월급으로 환산했을때에는 월 최저임금 2,010,580에서

2,060,740원으로 50,160원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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